마이다스입니다. 최근 정부는 투기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지난 6.21대책을 통해 언급해왔고, 2022년 9월 21일 부로 인천이나 세종 등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앞서 언급한 인천지역이나 세종지역 등 투기과열지역에 대한 해제는 물론 경기도 외곽지역 5개 곳이나 지방권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전체에 대한 해제가 언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집 마련을 고민해오고 있었던 많은 분들의 셈법이 조금 달라지게 된 것 같아요.
오늘은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되게 되면 대출이나 청약 등 조건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변경 정부 발표내용
우선 정부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 지방권 (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 경기를 제외한 인천 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였다." |
이에 따라 오늘 (2022년 9월 26일) 부로 인천 남동구, 서구, 연수구,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어 조정대상지역이 되었습니다. 단,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미분양률과 청약경쟁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해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 투기과열지구 해제되면 달라지는 점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 LTV, DTI가 완화됩니다.
- 민간건설사가 건축한 주택 청약시 85제곱미터 이하에서 25%, 85제곱미터 초과에서 70%까지 추첨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할 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15억 초과 아파트 구매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LTV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면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로 LTV가 각 10%씩 조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DTI역시 투과지의 경우 4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0%로 10% 조정됩니다.
민영주택의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이 달라진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투기과열지역 85제곱 이하 가점제 적용비율은 100%, 85제곱 초과의 경우 50%인데 반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제곱 이하 75%, 85제곱 초과 30%로 조정되고 재당첨 제한의 경우에도 투과지는 10년인데 반하여 조대지는 7년으로 짧아집니다.
분양가 기준 9억 초과 주택의 특별공급이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와 달리 조정대상지역은 그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주택 정비사업에서도 차이가 생깁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일부 제한되는 반면 조정대상지역에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3. 비규제지역은 어떻게 달라요?
반면에 비규제지역으로 완전 해제가 되면 굉장히 혜택이 많아집니다.
우선 세제 혜택입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2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2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는 1주택자와 동일하게 1~3%대입니다.
보유세 역시 저렴한 0.6%~3% 수준입니다.
비규제지역은 분양권에 대한 전매도 가능하며, 쳥약에 있어서도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내가 구매를 희망하는 물건이 있는 지역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화할 지도 주목할 내용입니다.
꼼꼼하게 챙기고 공부해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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