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3일 오늘부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개편 개정안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이번 개편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2주택자에게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해주는 안입니다.
정부가 입법예고 사흘만에 신속시행한 이번 다주택자 종부세 개편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 종부세란?
- 다주택자 종부세 개편 개정안
- 정부 입법 취지
- 변경된 종부세 세율 및 계산
1. 종부세란?
종부세 개편 개정안에 대해서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선 종부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종부세 대상 :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과세 재산의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납세 의무자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 과세재산
-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
이라는 문구입니다.
과세 재산 | 주택, 토지 등 |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 | 토지 중 종합 합산 토지 : 전국 보유 토지 중 공시가격 합계 5억원 초과분 별도 합산 토지 : 전국 보유 토지 중 공시가격 합계 80억원 초과분 |
2. 다주택자 종부세 개편 개정안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부세 개편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일반 주택 1채 +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1채를 보유한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부여해 그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진행하게 됨
- 해당 요건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사나 상속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 혜택 유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지방 저가 주택이 무엇인가 입니다.
지방이란, 비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는 제외하되 광역시에 속한 지역 중 '군' 지역은 포함)한 지역을 이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및 특별자치시, 광역시는 지방 저가 주택에 해당하며, 광역시에 속하더라도 군에 속하는 지역은 비수도권에 해당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서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1주택으로 인정해줍니다.
아시겠지만 1주택자와 2주택자의 세율 차이는 큰데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위의 표는 원안 (개정 이전)입니다.
1주택자는 3억 이하 주택의 경우 세율이 0.6% 이지만, 2주택자 지위가 되면 1.2%로 두배가 오릅니다.
과세표준이 높아져도 거의 2배 이상씩 세금을 더 때려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 지방 공시가 3억 이하 아파트를 추가 소유하여 1주택자 지위를 인정받으면, 세율은 1주택자 세율로 유지되게 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율도 조금씩 조정되었습니다.
이제 변경된 종부세율 개편 개정안을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 개정안 |
3억 이하 | 종전 : 1주택 0.6% 다주택 1.2% 변경 : 0.5% |
3~6억 | 종전 : 1주택 0.8% 다주택 1.6% 변경 : 0.7% |
6억 ~ 12억 | 종전 : 1주택 1.2% 다주택 2.2% 변경 : 1.0% |
12억~25억 | 종전 : 1주택 1.6% 다주택 3.6% 변경 : 1.3% |
25억~50억 | 신설 : 1.5% |
50~94억 | 종전 : 1주택 2.2% 다주택 5.0% 변경 : 2.0% |
94억 초과 | 종전 : 1주택 3.0% 다주택 6.0% 변경 : 2.7% |
변경안을 보시면 아주 파격적으로 세율이 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서 종부세 납부자들의 세액 부담이 연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3. 정부 입법취지
그러면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왜 이런 입법 개정을 진행하게 되었을까요?
정부가 발표한 입법 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기본공제금액을 다주택자보다 큰 11억원으로 적용하고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즉시 매각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이 없는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투기 목적과 관련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되어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한편,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여력이 부족하여 고충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상속ㆍ증여ㆍ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간단히 요약하면
- 본인이 원치 않는 이유로 1가구 2주택자로 묶여 높은 세율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 또한 지방 한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추가로 있어야 하는 사람도 많다.
- 따라서 이러한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를 현실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요지입니다.
4. 변경된 종부세 계산
예시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시가 기준으로 서울 11억 아파트 + 지방 2억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종전에는 다주택자로서 13억원의 세율구간에서 3.6%의 세율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물론 공제금액은 제해야 하겠지만요
하지만 변경 종부세를 통한다면, 지방 2억 아파트를 포함해도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적용 세율은 1.3%에 그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소유자들의 소득수준은 변하지 않았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세율 구간이 높아져서 세금 부담이 심각했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꽤 많이 세율이 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결국 세금 싸움입니다. 변경된 세율과 세법도 잘 이해해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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