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아파트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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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2022년 9월 26일 적용)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개편에 대한 사항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서 자세한 부분 포스팅을 진행했었는데요.

전매제한 조치의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해당 부분을 보완해보고자 합니다.


목차
  1.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2. 주택분양권 전매제한대상
  3.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4.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기준일은?

이전 포스팅 내용 (투기과열지역 해제 관련) 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09.26 - [부동산이야기] - 투기과열지역 해제 하면 대출 (주택담보) 및 청약

 

투기과열지역 해제 하면 대출 (주택담보) 및 청약

마이다스입니다. 최근 정부는 투기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지난 6.21대책을 통해 언급해왔고, 2022년 9월 21일 부로 인천이나 세종 등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

b-tim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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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우선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전매제한이란 분양권 자체가 일종의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분양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지 못하는 기간을 정부가 지정하여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 당첨 등을 통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얻어진 분양권을 아파트 완공 이전에 미리 사고파는 행위가 분양권 전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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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

분양권 전매제한은 일반적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지의 신규 분양주택(아파트) 또는 분상제 적용 주택 등에 적용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
  •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 수도권 외의 지역 중에서 주택의 수급 상황이나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 광역시가 아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3.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수도권 지역

  • 비수도권지역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4. 주택분양권전매제한 기준일은?

지금까지 우리는 주택분양권전매제한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매제한 기간 기준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전매제한 기간 기준일 :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매제한 기간이 있으나, 세대원의 질병치료, 취학, 결혼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해외 체류나 취업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전매제한 기간 중에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주택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받으시는 아파트의 모집 공고상에 전매제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이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부분 꼼꼼히 참고하셔서 실수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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