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신고방법 #기준
최근 많은 분들이 종부세에 대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탓에 과세표준 자체가 높아지게 되어서 과세표준이 높아져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요.
종부세는 정권에 따라 다른 입장을 보여왔던 조세제도였습니다. 최근정부는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완화적 조치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여러가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부세는 단지 비싼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만으로도 재산세 이외에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로서 형평성 문제가 계속 언급되어 왔던 것이지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신고방법, 종부세의 기준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기준
종부세 기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종부세란 무엇인지, 공식적인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나 토지를 구분해 인별 합산한 결과 그 합계가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일정 요율로서 과세되는 세금
여기에서 우리는 종부세의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의 분류별로 공제 금액이 있으며 인별합산하여 공제 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한다. 이것인데, 이 공제 금액이 중요해집니다.
- 주택의 경우 : 6억원 /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까지
- 종합합산토지 : 나대지 등의 토지를 의미하며 5억원까지.
- 별도합산토지 (상가나 사무실에 부속된 토지) : 80억원
이로서 내가 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인별 합산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세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종부세 과세 기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논쟁이 많았는데요.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요지는, 한 세대란 생활을 같이 하는 한 가족을 의미합니다.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고 경제생활을 별개로 영위한다면 법률적으로 한 세대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즉, 독립한 자녀가 공시지가 11억 미만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별개 생활하고있는 부모가 그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합산하여 11억원을 넘었다고 볼 수 없이 별개로 계산하여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2. 종부세 신고 방법
종부세 신고 납입 절차는 단순합니다.
홈택스에 회원가입한 후에 상단 네비게이션 바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 항목이 나타납니다.
정기신고 기간 및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다.
여기서 간이 세액계산, 즉 종부세 계산기를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히 내가 종부세 대상인지는 11월 말에 확인이 가능한데요. 보통 11월 24~25일 정도에 우편 고지가 날아옵니다.
3.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위에 신고 화면에서 간이세액계산 (모의계산) 항목을 클릭하시고,
이 오른쪽 위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버튼을 클릭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상당히 정확하게 세액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참고하시고, 특히 세금신고 등이 불안하시다면, 일정 수수료를 내고 세무사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엑스퍼트 서비스나 크몽 같은 곳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치시면 신고대행 세무사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마이다스였습니다. 모두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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