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원리와 차이 (인적공제 결정세액 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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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의 마이다스입니다. 이제 슬슬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지요. 연말정산은 전략적으로 돈을 사용하기만 해도 상당한 절세효과나 세금 피드백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중에서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직장인들의 마음이 조금 바빠집니다. 직장에서의 일도 많아지지만, 개인적으로도 연말정산에 대해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1.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우선 연말정산의 정의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각 소득생활자별로 지난 1년간의 총 소득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후에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비교해서 1월분 급여 지급 시기에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

그냥 회사에서 인적공제 내용만 살짝 확인하고 바로 다음달 급여에 추가 세액만큼만 더 돌려주는 정도로 이 연말정산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알고 활용하면 정말 한달치 월급만큼 나오기도 하는 것이 이 연말정산 되겠습니다.

간단히 계산식을 살펴보면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 = 연봉 - 비과세 소득] - [근로소득공제 = 총 급여 소득구간별로 일정 금액은 무조건 공제됨] = 근로소득금액

자 간단히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빼면 나의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소득 공제 부분을 추가로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자, 우리는 이 결정세액 만큼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결정세액이 만일 마이너스가 된다면 우리는 연말정산 환급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 돈은 언제 준다? 월급에 플러스 해서 준다.

 2. 연말정산 환급, 왜 해주는거야?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더라구요.

연말정산, 왜 돈을 돌려준다는 거지?

우리는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쟁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월급은 월급 전체가 아니라 월급 실수령액 만큼만 받는겁니다. 나머지는요? 근로소득세로 떼가고, 각종 보험료 등으로 공제된 후 받는겁니다.

그래서 우리 월급이 이렇게 작은거죠.. (그래서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근데, 정부는 몇가지 이유에서 국민 소비를 늘려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떤 어떤 항목들은 세액을 돌려주기도 하고, 세율을 낮춰주기도 합니다.

정책적인 이유로 육성하고 싶은 신용카드 사용, 체크카드 사용, 전통시장 이용, 교육비, 교통비 같은 것에 대하여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죠.

이 용도로 사용한 비용의 특정 비율만큼은 돌려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자, 우리가 월급에서 세금을 떼었는데, 여기서 정부가 세금을 깍아주는 부분이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크게는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입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국민의 근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생활자 누구나 기본적으로 해주는 세제 혜택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값이라서 우리가 월급을 받기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절세를 더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절세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죠.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아주 간단히 살펴보면, 소득공제는 내 소득을 실제보다 더 작은것으로 인정해주어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고, 세액은 이미 산출된 세액을 줄여주는 직접적인 절세 혜택입니다.

어떤게 더 좋냐구요?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이 둘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 구간이 달라진다면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내야 할 세액이 있는데 여기서 세액공제를 한번 더 받아주면 좋겠죠.

연간 소득액이 1200만원 이하라면 과세표준의 6% 세율이 적용되는데, 4600만원 초과라면 세율은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4%까지가 세금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가 되어 만일 24% 구간에서 15% 구간으로 내려갈 수 있다면 돌려받을 세액이 상당히 커지게 되는 겁니다.

4. 소득공제 공제항목

인적공제가 가장 대표적인 공제항목입니다. 부양가족을 공제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1인당 150만원까지 소득을 공제해줍니다. 3인가족이라면 45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크죠? 근데 모든 인적 조건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로는 만 60세, 아래로는 만 20세까지가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피부양자가 연간 근로소득 기준으로 333만원 이하, 연금소득 연간 총 공적연금 기준 516만원, 사적 연금 기준 1200만원 이하 분리과세자인 경우 해당합니다. 

5.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는 항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소득공제가 절세효과가 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세율구간 변경의 경우) 그보다는 덜하지만 알뜰히 챙겨야 하는 부분임에는 분명합니다. 

  • 자녀 세액공제  : 미성년 자녀 1명 =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2명까지 연 30만원에 3명째부터 30만원씩 추가
  • 연금계좌 세액공제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월세액

각각의 항목은 자동으로 계산되기도 하지만, 간혹 빠지는 경우도 꽤 많아서 꼼꼼히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고, 특히 월세액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액 이체증 등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잘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와 항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잘 보시고 누락 없도록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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