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시 중간예납 납기 연장하는 법 및 납부하는 법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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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부가세 예정고시 고지서를 받는 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선 간단하게 부가세 예정고시 중간예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납부하는 법, 납기 연장하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번에는 부가세 예정고시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이번 달에 갑자기 받아서 동공지진.. 저 처럼 부가세 납부액이 갑자기 커지신 분들은 당황하실 수 있어서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부가세 예정고시 중간예납이란?
  2. 부가세 예정고시 중간예납 납부하는 방법
  3. 납기 연장하는 방법

1. 부가세 예정고시 중간예납이란?

국가에서는 부가세를 중간에 한번 정산받음으로서 세수를 미리 확보할 수 있고, 사업자는 세금을 나누어서 내니, 어차피 낼 돈 조금 더 가벼운 느낌으로 낼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입니다.

"직전 과세 기간 납부 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세금은 다음 확정신고 시 예정고시세액 항목으로 차감"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보다 적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예정신고하면 이번에 고지된 세금은 취소"

이렇다고 합니다. 즉, 지난 과세기간에 이상하게 매출이 커서 납부세액이 높았으나 이번 과세기간에는 매출이 크게 줄어들어 1/3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시 중간 예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예쩡고시 중간예납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산세가 붙는 일종의 강제 규정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시 중간예납 대상은?
  • 매출액 1억 5천 이하의 법인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를 60만원 이상 납부하였던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시 중간예납 제외대상

반면에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조건은 중간예납 금액이 30만원 이하인 분들입니다.

즉, 연 60만원 이하의 부가세 납부 개인사업자는 중간예납 대상 제외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중간예납 금액 50만원 이하 예납 대상 제외된다고 합니다.

2. 부가세 예정고시 중간예납 납부하는 방법

크게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1. 지로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 가상계좌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카드 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카드로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 부가세 예정고시 중간예납 방법 (홈택스)

홈택스 사이트에 방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조회/납부> 로그인 (공인인증서 등)

위의 방법으로 간단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세액이 나옵니다. (직전 과세액의 50%)

반면에 카드로택스 (https://www.cardrotax.kr/index.giro) 사이트를 통해서도 카드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 >조회납부 여기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고지서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카드로택스 사이트에서도 해당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납기 연장하는 방법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부가세를 미리 낼 여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산세 없이 납기를 연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1)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사업자 계정)

2) 신청/제출 버튼 클릭

3) 중간 쯤에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법인사업자의 경우)를 누르거나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 (개인사업자)를 누른다.

4) 개인 정보를 기록하고 첨부파일에 납부연장 신청서를 업로드 및 저장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납부기한등연장(징수유예) 신청서.hwp
0.02MB

쉽죠? 세금은 참 쉬우면서 어렵습니다.

모두 성공 비즈니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이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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